국내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원인이 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는 23일 사내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신고는 뒷전이고 보험회사에 다 맡겨 버리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익은 높아진 반면 특례법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제기는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사나 정서에 반하는 결과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웬만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이같은 사회적 환경은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맡기고 실질적 피해회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풍조를 조성을 우려가 있으며, 결국 사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형법을 적용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나 상해죄를 중죄로 처리하고 있고, 영국은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처리되고 있어 자동차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사고는 대부분 정식 형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전과자 양산과 과도한 손해배상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를 고려하면 특례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현재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80%에 달한다면서 물적피해가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경찰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23일 사내방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한 해 교통사고로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자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신고는 뒷전이고 보험회사에 다 맡겨 버리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편익은 높아진 반면 특례법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소제기는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사나 정서에 반하는 결과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웬만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운전자는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이같은 사회적 환경은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맡기고 실질적 피해회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풍조를 조성을 우려가 있으며, 결국 사고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형법을 적용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나 상해죄를 중죄로 처리하고 있고, 영국은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처리되고 있어 자동차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사고는 대부분 정식 형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전과자 양산과 과도한 손해배상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를 고려하면 특례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현재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80%에 달한다면서 물적피해가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경찰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