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됐던 18대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미루며 핵심 쟁점인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신속처리법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수정 제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대 국회는 전체적으로 "정쟁에 발목이 잡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불리를 따져 뒤늦게 몸싸움 방지법에 관한 여야 합의를 깨 막판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인 6천800건에 달해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이 날 경우 `해머국회`, `최루탄국회`에 이어 `법안폐기 신기록`의 오명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었던 몸싸움 방지법은 물론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에 관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59개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미루며 핵심 쟁점인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에서 과반수(150석)로 완화하고 ▲신속처리법안 처리시한도 270일에서 180일로 줄이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한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여야 합의 약속을 어기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신속처리법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수정 제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대 국회는 전체적으로 "정쟁에 발목이 잡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유불리를 따져 뒤늦게 몸싸움 방지법에 관한 여야 합의를 깨 막판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 여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18대 국회 미처리 법안이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인 6천800건에 달해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이 날 경우 `해머국회`, `최루탄국회`에 이어 `법안폐기 신기록`의 오명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