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불려달랬더니 '수수료폭탄'‥일임매매주의보

입력 2012-04-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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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 종목 선택과 매매방식 결정 등을 모두 맡기는 것을 `일임매매`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일임매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 모지점 직원에게 1억원의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 직원은 주가가 내려가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사고팔고를 과도하게 반복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계좌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1,600%, 원금의 16배인 16억원 어치를 매월 매매한 셈입니다.

그 결과 주가 손실액이 1천180만원이었고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비용은 무려 3천600만원(손해액 대비 307%)이나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에 손실액(1180만원)의 50%인 59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고 손실을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일임매매를 유지한 점 등이 시감위에서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일임매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 지난해 4분기에는 17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52.9%(9건) 늘어난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통적인 민원·분쟁 발생사례인 전산장애가 43.9% 줄어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일임매매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불안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우경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

"작년같은 경우에 증시가 많이 안좋아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폭락기의 손실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일임을 맡겨서 회복을 해보겠다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민원·분쟁이 늘고 있지만 투자자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파악한 정황 등이 있으면 부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과 손실액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OW-TV NEWS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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