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무턱대고 가입했다간..보장제외 약관 살펴야

입력 2012-04-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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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한 치아보험상품이 복잡한 구조로 소비자들을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25일 보험 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장 개시일 이후 뽑은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발치 2년 내에는 보철치료비가 보장됩니다.

같은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으면 가장 비싼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또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 치료 경험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니 치료나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중인 모든 상품은 만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 때 연령과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각종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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