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천 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해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여러 건 있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3천 500만명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 보상액이 무려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한국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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