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소송 SK컴즈 첫 패소

입력 2012-04-26 15:54  

지난해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인터넷 해킹사고 피해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 만큼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만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SK컴즈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법원 판결문을 수령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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