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 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 씨 등으로부터 피소된 이건희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 변론서를 통해 이번 소송의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회장 측은 또 변론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모두에 관해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 씨가 각각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씩(1인당 약 2200만 원)이며 9100억 원이 넘는 소송가액 대부분은 삼성생명 주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