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두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입니다.
초고층 특별법 적용대상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이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3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두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입니다.
초고층 특별법 적용대상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이고 문화·판매·운수·업무·숙박·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