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안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제

입력 2012-05-01 16:40  

경기도는 화성시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지정을 내일(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道)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한 내에 실시계획을 신청해오지 않아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장안지구는 화성시 우정읍 조암ㆍ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의 부지 132만6천㎡에 아파트 등 6,410가구의 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LH 통합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습니다.

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주민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료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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