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중소기업, 3~4년간 소득세 50% 감면

입력 2012-05-01 17:52  

내년부터 아이 돌보미, 산모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3~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보건·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4%에서 2009년 4%로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급기관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융자 거치기간도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늘리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향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출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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