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일본 미야기현의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등 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수입중단 조치입니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미야기현의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외에 도치기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0번째 수입중단 조치입니다.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미야기현의 죽순과 후쿠시마현 두릅 외에 도치기현에서 생산되는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등 3개현 5개 품목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해당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