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

입력 2012-05-04 09:05  

앞으로 서울 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저층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 주택건물을 신축할 때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지정된 곳의 층수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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