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사유, 아내 '통화내역 조회 신청' 결국 파장?

입력 2012-05-04 13:09   수정 2012-05-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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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의 아내 조모씨가 통화기록 내역 조회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4일 한 매체는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화 내역 조회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법률대리인은 남편을 배려해 이혼 사유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도 거액이 아닌 통상적인 범주 안에서 재산권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양육권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으며 류시원 태도에 따라 합의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면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는를 통해 "이혼에 대해 부인과 합의한 적이 없고 성숙한 대화를 통해 끝까지 가정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일에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월화극 `굿바이 마눌` 제작발표회를 통해 공식석상 처음으로 얼굴을 내비췄다. 류시원은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딸이 상처받을까봐 말을 아끼고 참는 것이다. 물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현명하게 헤쳐 나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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