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단속 강화로 알뜰주유소 명예 회복 나선다

입력 2012-05-04 14:58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이 뻗쳤던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4일 발표된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적발 즉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처벌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지경부는 또 과징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대리점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주유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수준 상향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에 있는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경부는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 점검반을 설치해 석유제품의 정량, 정품여부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간판제거,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 환수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 ▷주유소에서 시설 조작 등을 통해 가짜를 판매하는 행위 ▷차량용 연료로 등유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업장 등 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시장감시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가짜석유 처발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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