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날 새벽 이들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당국은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4곳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산매각과 외자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방안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을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지난해 대규모 영업정지에 따른 학습효과로 실제 피해 액수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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