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 대책]강남3구 투기지역 9년만에 해제

입력 2012-05-10 13:58   수정 2012-05-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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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과천종합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용훈 기자!

<기자>

당초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강남 3구 투지지역 해제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남 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DTI와 LTV 비율은 다른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3주택자에게 부과됐던 10%의 양도세 가산세가 없어지고, 계약후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도 기존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현재 3년으로 돼있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2년으로 줄고, 일시적인 2주택자는 종전주택을 3년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듭니다.

일반공공택지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은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듭니다.

보금자리 거주 의무 기간도 주변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곳은의 경우 1년까지로 짧아집니다.

정부는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지원액을 당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인하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 요구해 왔던 대출규제 전면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을 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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