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가족..멀티홈 면적 제한 완화

입력 2012-05-27 13:37   수정 2012-05-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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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85㎡이하 소형아파트도 세대구분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면적 제한이 완화 되면서 1~2인 가구를 위한 이른바 멀티홈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공간을 분할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새로운 건설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85㎡를 넘는 아파트에만 멀티홈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건축기준이 사라지면서 소형 아파트도 세대분리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은 최소 14㎡이상.

현관과 욕실, 전기와 가스, 수도 계량기 등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멀티홈은 1세대로 간주해 부대시설과 주차장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수와 전용 면적은 단지 전체 세대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해 주차 부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기준은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구조안전 검토를 거친 리모델링 단지를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중대형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넣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수입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가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대학생과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한 멀티홈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신용훈 입니다.

s)영상편집 강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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