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개인정보 보호 조치

입력 2012-05-16 10:03   수정 2012-05-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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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개 부처가 관리하는 59개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사라지고 생년월일만 기입하면 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5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올해 내 28개 부처의 1천598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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