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 3개월내 처분해야

입력 2012-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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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17일 금융위원회의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를 초과한 3.64%에 대해 앞으로 석 달 안에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매각기한은 오는 8월 16일까지 입니다. 삼성카드가 이 기간안에 초과지분 3.64%를 처분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내에서 매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분매각이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에버랜드가 지난2일 임시주총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는 삼성카드를 포함한 다른 계열사로 부터 자사주 40만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초과지분 약 9만주에 대해 에버랜드가 직접 팔을 겉어붙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삼성카드가 보유한 잔여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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