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업·휴직자에 임금 절반 지원

입력 2012-05-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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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동안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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