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상 경영 방해하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 예시

입력 2012-05-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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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상적 경영 방해하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 예시

“100명 남짓 소규모 사업장에 전임간부 3명은 있을 수 없는 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집요하게 고집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을 예시했다.

회사가 공개한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은 ▲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협의 실시하여야 하며(15조) 조합의 의견 제출 시 회사가 해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16조) ▲조합원의 정년은 55세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년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21조)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3명의 전임간부를 인정한다.(12조) ▲ 격지간 전보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제15조 ③항) ▲조합원은 조합이 주관하는 제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기준근로시간 중에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①항 7호) 등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등 어느 법에도 언급이 없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 정년과 관련해선, “정년제한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급노조전임자 제도를 고집하여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격지간 전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조합원의 기준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교섭, 총회 등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 기준이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등 이러한 독소조항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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