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비 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내일(21일)부터 5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비 의도적 불법수출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장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내일(21일)부터 5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한 기업입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별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행정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