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와 식품, 전자 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의 경우, 제품 소재와 제조국가, 제조회사 등을 반드시 판매 사이트에 표시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영양성분, 유전자 재조합 여부 등을 그리고 전자 제품은 안전 인증 여부와 애프터 서비스 책임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교환이나 반품 조건 등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소피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최대 5백만원이던 과태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천만원(영업정지 대체과징금)까지 대폭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의류의 경우, 제품 소재와 제조국가, 제조회사 등을 반드시 판매 사이트에 표시해야 하고, 식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영양성분, 유전자 재조합 여부 등을 그리고 전자 제품은 안전 인증 여부와 애프터 서비스 책임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교환이나 반품 조건 등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소피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최대 5백만원이던 과태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25억9천만원(영업정지 대체과징금)까지 대폭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