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중심의 안전관리 조례가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재난과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를 시민을 중심으로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해 내일(22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공포되는 조례는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서울시와 시민의 책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관련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망라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본 조례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도 재난관리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과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기존 조례를 시민을 중심으로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해 내일(22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공포되는 조례는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서울시와 시민의 책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관련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망라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철 서울시 도시안전과장은 “본 조례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도 재난관리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