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12-05-22 17:35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T 17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특수건강진단과 정기안전보건교육, 건물철거 시 석면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계상했거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 등을 도입했다"며 "추가적으로 성과급, 근로복지기금, 초과이익배분제 등으로 직원 노력에 보답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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