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에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2-05-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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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몽골 직항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MIAT Mongolian Airlines)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합공업계에 따르면 몽골노선은 두 항공사가 직항 노선의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매년 좌석난과 고가운임 문제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은 비행거리(3시간30분)가 비슷한 인근 노선보다 높은 성수기 운임을 적용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7월 기준 울란바토르 편도 운임은 33만 3천 원으로 홍콩(27만 1천 원)과 광저우(27만 4천 원), 심천(25만 3천 원) 노선을 넘어섰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담합을 통해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양국 정부간 입장 차이에 따라 합의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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