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수탁관리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증권사에 해당 7인이 앞으로 30일동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수탁관리가 강화된 위탁자들은 지난해 6월에서 11월까지 약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 했으며 이 주식은 결제일에 증권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한 뒤 위탁자들이 재매수, 증권회사에 상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로 인위적 주가 하락과 결제불이행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모든 증권사에 해당 7인이 앞으로 30일동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수탁관리가 강화된 위탁자들은 지난해 6월에서 11월까지 약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 했으며 이 주식은 결제일에 증권회사가 차입해 우선 결제한 뒤 위탁자들이 재매수, 증권회사에 상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매도 행위로 인위적 주가 하락과 결제불이행 가능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