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규정위반 외국계 7곳 적발

입력 2012-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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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기관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최근 증권사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25만주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도 주문된 주식은 증권사가 차입해 선(先) 결제했고, 이후 투자자들이 재매수해 증권사에 차입 대금을 갚았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을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하는 공매도 유형으로,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매 기업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30일간 공매도 주문을 넣을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토록하는 등의 수탁 관리 강화를 증권사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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