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女, 돌로 쳐 죽이는 형 선고.. '경악'

입력 2012-06-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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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젊은 여성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은 31일(현지시간) 인티사르 샤리프 압달라는 지난 4월 22일 옴바다 법원에서 간음을 이유로 돌로 쳐 죽이는 형을 선고받고 카르툼 소재 감옥에 갓난 아들과 함께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은 1989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근거한 사법제도를 도입했으며, 남수단이 지난해 이슬람교도 중심인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 수단은 샤리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압달라에게 가해진 이번 선고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그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언제 돌팔매 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수단은 법체계가 불안정해 판사들에게 처벌권한이 주어지기도 한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이전에도 태형에 의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으나 실제 집행된 적은 드물어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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