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부 전달 지시' 박희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2-06-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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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08년 7·3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강을환)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당정치 60여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온 불법이 근절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생긴 일이니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월,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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