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입력 2012-06-05 14:11  

[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며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하여 명문으로 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작가 : 이 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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