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통지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합니다.
수은은 지난달 4일 조선무역은행에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통지했지만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