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2-06-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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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재 우림건설의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회생절차에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이달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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