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수정법안 추진

입력 2012-06-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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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 폐지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기존 안에 변화를 약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번주 내놓을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공성이 강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3년 넘게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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