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의료관행 파장

입력 2012-06-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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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하다는 뜻이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자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없이 부당한 것으로 봐왔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요양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9억여원의 환수처분과 9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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