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내렸으나 전동칫솔 등 일부 품목은 가격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감시 대상은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EU산 9개, 미국산 13개)입니다. 이들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먼저 한ㆍEU FTA와 관련한 품목을 보면 9개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 중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이 4월7일 이후 26.5% 낮아져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모차(잉글레시나)와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도 각각 10.3%, 4.4% 하락했습니다. 와인은 FTA 발효 직후인 지난해 7월 가격이 내려갔고 승용차는 수입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FTA 이전에 관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하여 가격을 내린 영향으로 두 품목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ㆍ미 FTA 관련 품목은 13개 가운데 9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전기면도기는 필립스 RQ 1260CC을 포함한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됐고 프라이팬은 3개 제품 가격이 4.7∼20.1% 떨어졌습니다.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오렌지ㆍ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등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동칫솔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의 소비자 가격이 FTA 이전인 2011년 6월 14만8천원이었지만 11월에는 15만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제품이 업그레이드된데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맥주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수입업체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호두는 2011년 1분기 대비 2012년 1분기에는 무려 21.1% 급등했습니다. 미국 현지의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샴푸ㆍ치약은 관세인하율이 1.2∼3%에 그쳐 가격 인하 여지가 적었다고 공정위가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FTA 관련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인하폭이 관세 철폐ㆍ인하분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공조해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감시 대상은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EU산 9개, 미국산 13개)입니다. 이들 품목 가운데 15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먼저 한ㆍEU FTA와 관련한 품목을 보면 9개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 중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이 4월7일 이후 26.5% 낮아져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모차(잉글레시나)와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도 각각 10.3%, 4.4% 하락했습니다. 와인은 FTA 발효 직후인 지난해 7월 가격이 내려갔고 승용차는 수입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FTA 이전에 관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하여 가격을 내린 영향으로 두 품목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ㆍ미 FTA 관련 품목은 13개 가운데 9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전기면도기는 필립스 RQ 1260CC을 포함한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됐고 프라이팬은 3개 제품 가격이 4.7∼20.1% 떨어졌습니다.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오렌지ㆍ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등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동칫솔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의 소비자 가격이 FTA 이전인 2011년 6월 14만8천원이었지만 11월에는 15만9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제품이 업그레이드된데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위스키와 맥주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수입업체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호두는 2011년 1분기 대비 2012년 1분기에는 무려 21.1% 급등했습니다. 미국 현지의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샴푸ㆍ치약은 관세인하율이 1.2∼3%에 그쳐 가격 인하 여지가 적었다고 공정위가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FTA 관련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인하폭이 관세 철폐ㆍ인하분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공조해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