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부인·동생·처남 살해 후 또? '충격'

입력 2012-06-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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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부인과 친동생, 처남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남편도 살해하려 한 남성이 범행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4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폭력배 출신인 박 씨는 지난 96년 10월 6일 경기 양주시의 복개천 주차장의 차 안에서 부인 김모(당시 29세)씨를 후배를 시켜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나가 전씨의 차와 고의로 충돌해 부인 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 보험사로부터 1억4천5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뒤 사채업을 하던 박 씨는 보험금을 또 탈 생각으로 친동생 박 모(28)씨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 데 같이 가자"고 하자고 말한 뒤 친 동생을 살해하고 중앙선을 넘은 교통사고로 위장해 6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98년 재혼한 후 2006년 동서지간인 신모(41)씨와 공모해 처남인 이모(당시 32세)씨를 살해하고 충돌사고 등 교통사고로 위장, 1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2006년 내연관계 있던 최모(41)와 동서인 신씨와 공모해 내연녀 남편인 김모씨(41)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 4개월에 걸친 통신수사, 계좌추적, 보험관계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구증한 후 일제히 검거했다. 그가 세 차례 범행을 통해 받아 챙긴 보험금은 총 20억원이었다.

현재 박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인 김씨 살해와 살인미수에 그친 내연녀 남편 상대 범행만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과 처남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박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담당 형사에게 `감방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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