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립스전자 가격 횡포에 '제동'

입력 2012-06-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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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립스전자의 가격 횡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립스전자의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판매 통제에 대해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필립스전자가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필립스전자는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면도기, 음파전동칫솔, 전기다리미, 커피메이커 등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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