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 허위기재하면 보험금 못받는다"

입력 2012-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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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란에 냉난방설치ㆍ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으며, 이런 직업의 속성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 측이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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