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2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현재의 완전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실물거래 증빙 위주 과세인프라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일반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 상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자료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는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금융거래(STR)` 23만6천건 중 3%에 불과하고, `고액현금보고자료(CTR)` 역시 STR자료에 포함될 때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로 인해 약 3천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명의를 차용한 자에 대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를 부과하고 금융계좌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 추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거소개념을 폐지하고 183일 체류기준을 도입, 본사를 조세피난처나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행위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벌로 대표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개별적·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개개의 위반 행위를 포괄해 일정한 정도로 과중하게 됐을 때 불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 자신에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25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자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현재의 완전 개방금융 환경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실물거래 증빙 위주 과세인프라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선진국과 같이 일반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 상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자료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는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불법자금이 의심되는 금융거래(STR)` 23만6천건 중 3%에 불과하고, `고액현금보고자료(CTR)` 역시 STR자료에 포함될 때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로 인해 약 3천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명의를 차용한 자에 대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40%)를 부과하고 금융계좌 명의인에 대한 소유권 추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거소개념을 폐지하고 183일 체류기준을 도입, 본사를 조세피난처나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행위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벌로 대표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개별적·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개개의 위반 행위를 포괄해 일정한 정도로 과중하게 됐을 때 불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 자신에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