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증빙 과세'로 바꾸면 수 조원 절감

입력 2012-06-25 19:19   수정 2012-06-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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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앞으로 과세 인프라가 실물거래 중심에서 금융거래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세제도가 달라질 방향을 이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해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체 국세청 직원 2만명 중 이같은 실물거래 자료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8천명이나 됩니다.`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과세인프라를 금융거래 중심으로만 바꿔도 연간 수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전자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실물거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탈세는 오히려 더 잡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선진국은) 우리처럼 차명거래가 일반화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금융정보는 아무튼 세무조사 선정이든 실질조사 단계든 다 봐요.

근데 우리는 차명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아예 또 막아놨어요. 그 얘기는 너무 탈세하기가 쉬운 환경이라 이거죠”

이에따라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자금으로 의심하는 금융거래는 23만6천건인데, 이 중 국세청에 제공된 자료는 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사이전에도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현동 국세청장

“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성실납세를 위해 과세관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 인프라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거래자료 중심의 납세검증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거래 열람 권한 강화가 자칫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과세당국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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