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제한 위법‥소상공인 '반발'

입력 2012-06-25 19:26   수정 2012-06-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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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골목상권을 두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지자체까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일요일, 원래대로라면 의무 휴업에 들어가야 했던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대형마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강동구와 송파구에만 해당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다른 지역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상인엽합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은 "판결이 나오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영업을 재개했고, 전국적인 줄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상생은 거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배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며, 범사회적 상생흐름에 대기업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에 근거한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게 아닌 만큼 지자체장 권한 아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유통법을 지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라며 "의무 휴무를 한 달에 4번까지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면 법원도 수긍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확산되던 영업규제 움직임은 더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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