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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안승급' 주의

입력 2012-06-26 18:24   수정 2012-06-26 18:25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정교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보안승급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말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안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놀란 김씨는 안내대로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곧바로 김씨의 계좌에서 1천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자주 유출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승급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5개월 동안 무려 1천300여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10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석 금융감독원 팀장>

"금융회사에서 특정개인의 보안등급을 상향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일절 응대하지 마시고 관련 사이트를 보시면 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폐쇄조치 해야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발신번호가 공공기관으로 표시되지만 이것 모두 가짜입니다.

발신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는 만큼 문자나 전화가 오면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연인출제도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연인출제는 300만원 이상을 송금받아 자동인출기를 통해 인출할 경우 입금 시점부터 10분간 출금이 지연되는 제도로 보이싱피싱 사기범 대부분이 10분이내에 돈을 인출해 간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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