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가 할인항공권 환불규정 문제있다"

입력 201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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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계 항공사가 판매한 특가 할인항공권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와 싱가폴항공, 중국남방항공 등이 판매하고 있는 특가 할인항공권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불가했던 항공사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시정권고 한 루프트한자에 대해서는 60일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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