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코(Lucy Koh) 판사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면서 코 판사가 당초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되자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제품으로 시장을 휩쓰는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경쟁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갤럭시탭은 전문가들로부터 애플의 아이패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로이터는 이번 예비명령으로 글로벌 스마트폰,태블릿PC 전쟁에서 애플이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애플이 포괄적 디자인 관련 특허를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코(Lucy Koh) 판사가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미국내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면서 코 판사가 당초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판결이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되자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 판사는 "삼성이 경쟁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제품으로 시장을 휩쓰는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경쟁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로 구동되는 갤럭시탭은 전문가들로부터 애플의 아이패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로이터는 이번 예비명령으로 글로벌 스마트폰,태블릿PC 전쟁에서 애플이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애플이 포괄적 디자인 관련 특허를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이미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