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인턴 영업강요 적발‥50억원 손실 드러나

입력 2012-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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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취업을 빌미로 부당영업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한 교보증권과 동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부문 검사한 결과 교보증권이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1차 인턴평가 과정에서 영업실적을 정량평가해 인턴사원 52명 중 영업수익 기준 상위 28명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실적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됐던 인턴사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일임매매와 손실보전을 해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채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인턴사원들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빈번하게 주식 매매를 하면서 고객계좌에서 모두 50억6천만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3개 증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위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 검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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