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성특검 기록 증거 채택할수도"

입력 2012-06-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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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 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큰형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둘째 누나 이숙희씨 등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 3건의 두번째 공판에서 지난 2008년 삼성특검과 관련된 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채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피고(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이 특검 조사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고 "양측이 증거로 채택할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채택 여부는 양측이 제출한 리스트를 보고 재판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맹희 전 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상속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분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삼성전자 등 차명주식=상속재산’이라는 삼성특검 수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돼,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자금원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 회장 쪽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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