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총수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늘어났습니다.
내부지분율 상승은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최근 20년간 최고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늘어났습니다.
내부지분율 상승은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로 최근 20년간 최고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