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돼지고기 취급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입력 2012-07-02 09:23  

서울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삼겹살, 보쌈 등 돼지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여부, 표시방법 등으로 보관 식육 확인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 서류 대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는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급식소는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혹은 고발조치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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