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대형마트 현장조사...왜?

입력 2012-07-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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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11개 대형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공정위는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판매수수료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다 전가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과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하고, 납품과정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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